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142 (2001.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2
- 회신일
- 2001. 1. 1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거부당해 불복·소송 중 이후 사업연도에는 환급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월결손금을 우선 공제해 신고했다가, 소송 승소로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게 되면서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 감소로 법인세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당초 과세관청의 환급거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의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이 경정ㆍ결정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신고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불가로 회신받아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추가 환급받는 경우에
- 소송 등의 진행중에 과세관청의 추가환급불가의 회신내용에 따라 그 이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환급받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던 바
- 환급금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공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시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 ’96귀속 : ’97.3월 신고과표(882백만) → ’98.8월 이정과표(2,334백만)
○ ’97귀속 : ’98.3월 결손신고(8,047백만) → 결손금소급공제로 105백만 환급
’98.8월 경정으로 ’98.9월 결손금소급공제액 증액 요구
⇢ 과세관청의 환급거부(법인46012-1025. ’98.4.24 근거)
* 환급거부 취소 심사청구 ~ 행정소송 : 2000.6월 승소
○ ’98~’99귀속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관청의 환급거부결정에 따
라 우선 이월결손금 공제
○ 2000.6월 : 소송결과에 따라 환급금 추가 지급시 ’98~’99귀속 자동경정
(’98~’99귀속 경정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 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 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 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중 략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 87누 1034, 1988. 2. 9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세법상의 절차에 따라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등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법인46012-1795, ’99.5.12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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