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다 환급세액 추징시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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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기신고 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신고에 따라 정부가 환급한 뒤 경정으로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다. 관련 판례(대법87누266)는 가산세 가산기간을 과세표준신고일부터 기산하고 환급받아 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최저한세 착오 추징분에도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정기신고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7누266, 1989.10.13

판결이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결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간 후, 정부가 당초 신고에 의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간은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아간 기간동안을 가산세의 가산기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음

○ 법인1264.21-34, 1982.01.07

질의

당초 법인세 자진납부계산시 환급받은 법인이 법인세 조사시에 법인세를추가로 결정받은 경우, 동 추가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산일은

회신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정부가 환급세액 상당액을 환급한 후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미납부가산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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