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환급세액 추징시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정기신고 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신고에 따라 정부가 환급한 뒤 경정으로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다. 관련 판례(대법87누266)는 가산세 가산기간을 과세표준신고일부터 기산하고 환급받아 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최저한세 착오 추징분에도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정기신고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7누266, 1989.10.13
【판결이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결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간 후, 정부가 당초 신고에 의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간은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아간 기간동안을 가산세의 가산기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음
○ 법인1264.21-34, 1982.01.07
【질의】
당초 법인세 자진납부계산시 환급받은 법인이 법인세 조사시에 법인세를추가로 결정받은 경우, 동 추가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산일은
【회신】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정부가 환급세액 상당액을 환급한 후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미납부가산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문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중간예납 분납내역 미기재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분납세액 차감 후 적용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소송 승소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추가지급되어 이월결손금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미적용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해 손금산입액 줄어 세액 증가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미달 환급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기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