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부가46015-579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79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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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뜻한다. 조특법은 면세 대상 선박의 종류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수입 선박 부가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박법상 선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물에 뜨는 구조물이라도 선박법이 선박으로 정의하는 한 과세사업용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외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별도 규정이 없던 선박 범위를 둘러싸고 일선 세관이 수입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범위(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수입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종류에 다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1.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

2.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해당

관련법령

선박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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