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부가46015-579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79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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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뜻한다. ‍​​‌​‌​​​‌‌‌‌​​조특법은 면세 대상 선박의 종류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수입 선박 부가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박법상 선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물에 뜨는 구조물이라도 선박법이 선박으로 정의하는 한 과세사업용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외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별도 규정이 없던 선박 범위를 둘러싸고 일선 세관이 수입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범위(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수입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종류에 다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1.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

2.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해당

【관련법령】

선박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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