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시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1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1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세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이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실지조사가 아닌 단순 경정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즉 조사 안 받고 세금이 고쳐진 경우처럼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정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통지 대상 실지조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63조의3에 열거된 범칙사건 조사, 법인세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등에 한정된다.
【요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관련 문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존중되어야 함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타 과세관청 통보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