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0560 (200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60
회신일
200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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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현지확인에 따른 조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청구 가능한 자를 같은 법 제81조의7에 따른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확인이나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이 두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고지 전 사전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목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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