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256 (2007.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56
- 회신일
- 2007. 2. 21.
- 소관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청구인 적격은 해당 통지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고지서 나오기 전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통지의 수령 여부가 청구 요건이 된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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