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판단근거에 부분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 1999. 8. 31.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세금 나오기 전에 이의제기하는 절차의 결정 결과에 그만한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그 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 8. 31.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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