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2006.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 회신일
- 2006. 10. 2.
- 소관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에 부분적 잘못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당시 조문)에 규정된 것으로, 과세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한 사전적 권리구제장치이며 1999년 8월 31일 법제화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다투는 이 제도는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이 존중된다. 다만 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본 회신은 서면1팀-1352(2005.11.8.) 회신문을 인용한 것이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352 (2005.11.8)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52 (2005.11.8)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ㆍ심판정구ㆍ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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