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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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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에 부분적 잘못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당시 조문)에 규정된 것으로, 과세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한 사전적 권리구제장치이며 1999년 8월 31일 법제화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다투는 이 제도는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이 존중된다. ‍​​‌​‌​​​​‌​‌​다만 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본 회신은 서면1팀-1352(2005.11.8.) 회신문을 인용한 것이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352 (2005.11.8)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52 (2005.11.8)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ㆍ심판정구ㆍ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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