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2006.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 회신일
- 2006. 6. 9.
- 소관
- 국세청
방송법인이 사규 및 계약에 따라 지방공연·해외촬영 관련 숙박비·항공료·식대를 호텔·항공사·음식점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실제 지급한 출연료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이 법인 자신의 비용으로 귀속되어 연예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연예인 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즉 회사가 대신 낸 비용은 그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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