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개발한 어린이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29 (2001.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29
회신일
2001.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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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일정기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받은 가입비는 그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3년간 분원에 제공하고 계약만료·중도해지 시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가입비가 대상으로, 이처럼 3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도 수령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용역 제공이 계약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대가도 그 기간에 대응시켜 인식한다는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것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경영관리기법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사사례(법인46012-1083)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연구소가 개발한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분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는 ?

<계약조건>

‣ 3년간 상호사용ㆍ영어교육프로그램 사용 및 실무지원 제공

‣ 계약기간 만료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83 (‘98.4.29)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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