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서면법규과-444 (201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444
- 회신일
- 2014. 4.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 중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나, 변상금 중 정상 사용료 상당액은 제재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된다. 질의법인은 20여 년간 인접 국유지 10.1㎡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해 왔고, 2011년 변상금이 부과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2월 패소 확정된 사안이다. 나라 땅을 무단점유해 낸 변상금이라도 정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지난 20여 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왔음
○ 2011. 서울시는 해당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 해당법인은 이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 패소 확정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 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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