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에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그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반품조건 등으로 백화점에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을 계상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익금·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사안에서,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특약 포함)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전문】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련조건(특약내용 포함) 및 관계법률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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