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취득시기
재산46014-484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4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판정 원칙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한 것이다. 주식 판 값이 나중에 정해질 때, 즉 양도시점인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전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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