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서이46012-10074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74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투자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외식사업 법인이 브랜드 B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B사업부의 자산·부채와 함께 공동자산인 토지·투자자산을 넘긴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구하되, 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예외로 두고 있어, 회사를 사업부별로 쪼갤 때 공동으로 쓰던 토지를 함께 넘겨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된다.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해 회사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브랜드 A와, 브랜드 B의 2개의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1996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7개의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각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B사업부문은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계약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본사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당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아래 표와 같이 A, B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와 공동자산인 토지와 투자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자산
부채 및 자본
A사업부 사업용자산
B사업부 사업용자산
공동자산
토지
투자자산
A사업부 사업관련부채
B사업부 사업관련부채
공동차입금
자본
(질의)
1. 동일 외식사업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분할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 1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동일외식사업 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기 표와 같은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B사업부문에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공동자산인 토지 및 투자자산 등 분할하
[ 질 의 ]
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서 승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분할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
A사업부 자산 및 부채
B사업부 자산 및 부채
+
공동자산
토지
투자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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