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81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81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분할로 그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는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데, 회사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으로 이동한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기금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 배분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이 아니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지출로 보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출한 근로자 재해보장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 주택을 출연 사용자 종업원에 무상·저가 임대 시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