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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281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81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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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분할로 그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는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데, 회사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으로 이동한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기금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 배분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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