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재법인46012-90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90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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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잔존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분할 후 보유하는 각 법인 주식 수량에 따라 안분·배분하고, 손익은 실제 주식 처분시점에 처분가액과 비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갑설). 따라서 청산예정인 잔존법인(분할법인) 주식이라도 분할일에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배분된 장부가액을 유지한다.

요지

주주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함

전문

[ 질 의 ]

1. 2000. 11. 24자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제도 46013-562, 2000. 12. 4)을 이해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2. 당사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중공업(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중공업(주)는 2000. 10. 23 상법 제530조 의 2(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를 3개사로 분할하였음

3.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금액을 3개사로 배분되어져야 하는 바, 배분방식 및 처분 시 처분손익의 계산에 대한 문제임

《분할 전, 후 주식 보유 현황》

┌────────┬───────┬────────┬──────┐

│ 구 분 │○○중공업(주)│○○종합기계(주)│○○조선(주)│

├────────┼───────┼────────┼──────┤

│ 당초 보유주식 │ 1,000주 │ │ │

├────────┼───────┼────────┼──────┤

│ 감자 │ -393주 │ │ │

├────────┼───────┼────────┼──────┤

│ 신주배정 │ │ 180주 │ 213주 │

├────────┼───────┼────────┼──────┤

│분할후 보유주식 │ 607주 │ 180주 │ 213주 │

└────────┴───────┴────────┴──────┘

o 당초보유주식 취득가 @5,000(총 취득가 5백만원)

o ○○종합기계(주) 및 ○○조선(주)는 분할 후 신설법인임

o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신설회사는 계속 유지하고 분할 후 잔존회사(○○중공업(주))는 청산예정임

[ 질 의 ]

(당사의견)

〈갑설〉 당초 취득가액을 주식 수량에 따라 취득가로 배분하며 손익의 반영은 주식의 처분시기에 처분가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중공업(주) 607주×@5,000=3,035,000

○○종합기계(주) 180주×@5,000= 900,000

○○조선(주) 213주×@5,000=1,065,000

───────────────────────

합 계 1,000주 5,000,000

〈을설〉 당초 취득가액을 신설법인만의 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며 청산예정인 잔존법인의 주식취득금액은 분할일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중공업(주) 607주×@0 = 0 → 3,035,000(손금산입)

○○종합기계(주) 180주×@5,000= 900,000

○○조선(주) 213주×@5,000=1,065,000

───────────────────────

합 계 1,000주 1,965,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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