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계속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5 (2006.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5
회신일
2006.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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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회사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이월과세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보아, 이월과세 신청 거주자가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자산 승계 시점에 이연되었던 세액이 법인세로 실현·정산된다.

요지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전문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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