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범위 여부

서면2팀-528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28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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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46조상 분할 적격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의 범위이다. 국세청은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라도 2 이상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이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공장·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물리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더라도 기능적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한 복수 부문이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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