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세과-324 (201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24
- 회신일
- 2011. 11. 2.
- 소관
- 국세청
1kg 골드바를 10g·50g·100g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주조하고 법인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보석·진주·산호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을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세율로 과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는 과세물품의 세목을 별표 1로 정하고 있는데, 골드바는 여기서 말하는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은괴는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소비1265.3-2339(1980.11.05) 회신과 같은 취지로, 단순히 소량 단위로 나누고 상표를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는 골드바 팔 때 세금 부담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요지】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1kg 골드바를 주조하여 10g, 50g, 100g 단위로 미니골드바를 제조하고 당해 법인의 상표를 인식함
질의내용
-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별갑), 산호, 호박(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3-2339, 1980.11.05
【제목】
금괴.은괴는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안됨
【요약】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질의】
은괴를 생산하여 도매상 기타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판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신】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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