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201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소비-1661[소비세과-880]
- 회신일
- 2018. 5. 28.
- 소관
- 국세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관세율 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즉 관세 품목분류 결과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령이 정한 기준가격과 과세물품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수집품 세금 붙는지 여부는 제9705호 분류 자체가 아니라 기준가격 초과 및 [별표1] 제4호 바목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특별소비세법 제9조 · 특별소비세법 제2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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