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7-소비-1945[소비세과-1374] (2017.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소비-1945[소비세과-1374]
회신일
2017.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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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하나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LED프로젝터 가격(5,500천원)과 메탈바디 가격(17,000천원)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조명기구를 고급가구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프로젝터와 몸체가 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는 이상 구성품인 메탈바디도 과세대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급가구의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세율이 적용된다. 화상회의장비 전용 조립식 테이블·구조물을 고급가구로 본 소비세과-477(2009. 12. 18.)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한 제품은 LED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메탈바디를 통하여 비추는 형태로서 하나의 조명기구 제품임

-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형태로 빛을 비춤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해외에서 LED프로젝터(5,500천원)와 메탈바디(17,000천원)로 구성된 조명기구를 수입할 예정임

○ LED 프로젝터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나 구성품인 메탈바디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 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 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477, 2009. 12. 18.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쟁점물품”)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 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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