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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2022.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회신일
2022.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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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브랜드 홍보를 위해 백화점 1층 로비에 특수 제작·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도, 실내장식용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데, 이 조형물은 실내 조명효과가 아닌 브랜드 광고·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바닥에 고정 설치되어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크리스마스 시즌 사용 후 바로 철거되어 가정·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로서의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무대조명 전용품을 조명기구로 보지 않은 재소비 22601-102(1989.1.27.), 매장 목재판넬을 고급가구로 보지 않은 소비세과-397(2009.10.30.),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 물품은 고급가구가 아니라는 소비세과-1466(2018.8.23.) 등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구 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 細目 ) 과 종류를 시행령 [ 별표 1] 에 열거하고 있으며 ,

- 시행령 [ 별표 1] 은 ‘ 고급가구 ’ 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 의자 , 걸상류 , 장롱 , 침대 , 책상 , 탁자류 , 등과 함께 조명기구 , 실내장식용품 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8 항은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 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대법원 2000 두 3382 ( 2000.9.22.) 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쟁점➊

고급가구 중 ‘ 조명기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 조명기구 ’ 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 특정브랜드 를 상징 하는 문양과 로고에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를 이용 하여 장식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 이며 백화점 1 층 로비 공간에 맞춰 특수 제작 된 조형물로서 ,

- 백화점 실내의 조명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백화점의 고객에게 특정 브랜드를 광고․홍보 하는 기능 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특성 을 가지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 22601-102 (1989.1.27.) 에서는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가구로서의 기능 을 가진 물품으로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 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 하였으며 ,

○ 해석사례 서삼 46016-10982 (2002.6.12.) 에서도

- 가정 ,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 야외 조형물 ․ 건물 외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 으로 보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고 해석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쟁점 2

고급가구 중 ‘ 실내장식용품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 실내장식용품 ’ 으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 특정 공간 인 백화점 로비에 적합 하도록 특수 제작 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서 수입된 미조립 상태의 구성품이 바닥에 고정 설치 되어 다른 실내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 한 조형물임

-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정브랜드의 홍보 용도로 사용 후 바로 철거되는 조형물로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 가정 ,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 실내장식용품 ) 로서의 성질 보다는 ,

-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라는 기능에 적합 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397 (2009.10.30.) 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 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 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함

○ 또한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1466 (2018.8.23.) 에서는

-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 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 ’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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