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2022.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 회신일
- 2022. 8. 25.
- 소관
- 국세청
특정브랜드 홍보를 위해 백화점 1층 로비에 특수 제작·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도, 실내장식용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데, 이 조형물은 실내 조명효과가 아닌 브랜드 광고·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바닥에 고정 설치되어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크리스마스 시즌 사용 후 바로 철거되어 가정·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로서의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무대조명 전용품을 조명기구로 보지 않은 재소비 22601-102(1989.1.27.), 매장 목재판넬을 고급가구로 보지 않은 소비세과-397(2009.10.30.),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 물품은 고급가구가 아니라는 소비세과-1466(2018.8.23.) 등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구 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 細目 ) 과 종류를 시행령 [ 별표 1] 에 열거하고 있으며 ,
- 시행령 [ 별표 1] 은 ‘ 고급가구 ’ 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 의자 , 걸상류 , 장롱 , 침대 , 책상 , 탁자류 , 등과 함께 조명기구 , 실내장식용품 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8 항은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 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대법원 2000 두 3382 ( 2000.9.22.) 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쟁점➊
고급가구 중 ‘ 조명기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 조명기구 ’ 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 특정브랜드 를 상징 하는 문양과 로고에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를 이용 하여 장식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 이며 백화점 1 층 로비 공간에 맞춰 특수 제작 된 조형물로서 ,
- 백화점 실내의 조명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백화점의 고객에게 특정 브랜드를 광고․홍보 하는 기능 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특성 을 가지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 22601-102 (1989.1.27.) 에서는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가구로서의 기능 을 가진 물품으로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 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 하였으며 ,
○ 해석사례 서삼 46016-10982 (2002.6.12.) 에서도
- 가정 ,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 야외 조형물 ․ 건물 외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 으로 보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고 해석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쟁점 2
고급가구 중 ‘ 실내장식용품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 실내장식용품 ’ 으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 특정 공간 인 백화점 로비에 적합 하도록 특수 제작 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서 수입된 미조립 상태의 구성품이 바닥에 고정 설치 되어 다른 실내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 한 조형물임
-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정브랜드의 홍보 용도로 사용 후 바로 철거되는 조형물로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 가정 ,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 실내장식용품 ) 로서의 성질 보다는 ,
-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라는 기능에 적합 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397 (2009.10.30.) 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 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 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함
○ 또한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1466 (2018.8.23.) 에서는
-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 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 ’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관련 법령
관련 문서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카오디오 전시용 목제품은 물품진열장으로 고급가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LED프로젝터+메탈바디 조명기구는 두 가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산정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용 특수설계 고정식 카운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반도체 장비 운반·보관용 특수제작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비과세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 반도체 장비용 철제 프레임은 고급가구 과세물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