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202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회신일
- 2022. 6. 27.
- 소관
- 국세청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골프가방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은 고급가방을 핸드백·서류가방·배낭·여행가방·지갑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운반·보관용 제품으로 규정하면서, 악기가방처럼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하고 있다. 질의물품은 골프채를 세워 수납하도록 바닥이 원통형인 세로형 가방으로 내부가 골프채를 분리 수납하는 공간으로 구분된 일반적인 캐디백 형태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배우의 화장도구 가방을 고급가방으로 보지 않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3, 2019.1.17.)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방 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 細目 ) 과 종류를 시행령 [ 별표 1] 에 열거하고 있으며 ,
- 시행령 [ 별표 1] 은 ‘ 고급가방 ’ 은 핸드백 , 서류가방 , 배낭 , 여행 가방 ,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 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 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
-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 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 한다고 규정
○ 질의물품의 외형 은 골프채를 똑바로 세워 수납 하기 위해 바닥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세로형의 긴 가방 모양이고 내부구조 는 골프채를 분리․수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는 등
- 일반적인 캐디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골프채 , 골프화 , 등 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해 제조 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이 불가능 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 및 운반 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고급가방 ’ 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133 (2019.1.17.) 에서도
- 전문배우가 사용하던 ‘ 화장도구 가방 ’ 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 용품만을 전용 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 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한 바 있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