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2007.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 회신일
- 2007. 12.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더라도,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당시 2007.2.28 개정)에 따르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하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하며, 잔금 어음 받은 부동산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사안은 공장용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해 계약금·중도금 15억원을 2007년에, 잔금은 2008.6.30일자 약속어음으로 받되 2007.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어음결제일(2008사업연도)보다 이전등기일이 빨라 2007사업연도가 귀속연도이다.
【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 등의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부동산(토지 ․ 건물)을 2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5억원을 을 2007.10.1.-2007.12.31.사이에 수령하고 잔금은 2008. 6.30일자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07.12.27.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귀속연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인지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2006.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26 ,1999.01.26.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1998.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1998. 12. 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607, 1993.09.02.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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