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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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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이 수령한 공인인증업무수수료는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인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이 「전자서명법」 제28조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유효기간(1년) 동안 같은 법 제2조의 공인인증서 발급·인증관련 기록관리·검증 등 공인인증역무를 계속 제공하는 사안이다. 이때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즉 1년치 인증서 수수료를 미리 받았더라도 나눠서 매출로 잡은 경우에는 그 안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수령한 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동안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관리, 검증 등의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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