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
재산세과-122 (2009.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2
- 회신일
- 2009. 9. 3.
- 소관
- 국세청
2000.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금액은 해당 사채의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라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시행령 제30조의 전환사채이익 계산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질의 사례는 만기금액 100억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10억원에 인수하여 1년 후 발행당시 주가 15,000원인 신주 50만주로 전환한 경우로, 이러한 특수관계자 사채 헐값 인수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2000.12.31.이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며, 이 경우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9년 발행, 만기금액 100억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존주주는 인수를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10억원에 인수하여 1년 후 신주로 전환한 경우임
- 만기 : 발행후 40년
- 이율 : 7%
- 발행 1년후 만기금액 2만원당 1주 (500,000주)를 2만원에 인수가능(행사가 20,000원)
- 발행당시 주가 : 15,000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시의 증여의제가액은?
[갑설]
(발행시 1주당가액 * 교부받을 주식수) - 사채 취득가액
= (15,000 * 500,000주) - 10억원 = 65억원
-국세청발간책자에 의하면 사채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있음
[을설]
(발행시 1주당가액 * 교부받을 주식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등
= (15,000 * 500,000주) - 1백억원 = △25억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2000.12.29 제6301호 개정전 (2000년 귀속)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0년귀속)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 ( ────────────────────────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7. 11. 10.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 개정전 2000년귀속)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7. 11. 1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를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1997. 11. 10. 신설)
3.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 (1998.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ㆍ인수 및 교환”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ㆍ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환사채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 인수ㆍ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본다. (1997. 11. 10.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3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ㆍ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제30조 제1항 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ㆍ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제30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중 “전환사채취득일”은 “신종사채의 양도일”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신종사채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④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제30조 제4항 중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는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⑤ 제31조의 4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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