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재일46014-380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380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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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이 발생한 경우, 1차 납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한 2차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나눠 내고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1차분 미납이 2차분 공제까지 배제시키지는 않으며, 공제 여부는 각 분납세액별로 그 분납기한 내 납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제112조(분납) 및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다.

요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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