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4.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 회신일
- 2004. 4. 26.
- 소관
- 국세청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 내(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협의매수)하였음
- 토지부분
면적 : 250㎡ 보상금액 : 5억 8천만원
보상금지급일 : 2003.12.30
- 주택(건물)부분
면적 : 50㎡ 보상예정금액 : 6천만원
보상예정일 : 2004.6.5
1. 위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 초과분은 과세되는지
2.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알지 못한 관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31 제목개정)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7,1999.09.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서일46014-11010,2003.07.28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2778,1994.10.27
소득세법 제98조 (현행 제108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에 세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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