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재산46014-1045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45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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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에 따른 쟁송으로 지출한 명도비용·소송비용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집 명도소송 비용 세금 문제에서도 본인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인의 부담분을 대납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97조).

요지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전문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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