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519 (200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19
- 회신일
- 2001. 10. 22.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므로, 임대료에 관리비 합산 청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 문제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가스료 등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품목”란에 임대료를 포함하여 관리비인 전기료 등의 총액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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