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519 (2001.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19
회신일
2001.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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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므로, 임대료에 관리비 합산 청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 문제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가스료 등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품목”란에 임대료를 포함하여 관리비인 전기료 등의 총액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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