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여부

서면2팀-1211 (2005.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11
회신일
2005.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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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임의로 제조원가 중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내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급여 원가처리 역시 이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계정과목 분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에서 인가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제조원가중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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