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공급가액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제18조·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가세를 안 적었을 때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이를 별도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213, 2004.10.2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를 참고바람
○ 서면3팀-625, 2005.05.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3573, 2000.10.23. )을 참 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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