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1260 (2003.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0
- 회신일
- 2003. 8. 5.
- 소관
- 국세청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로 본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나, 세금 따로 안 적힌 거래대금처럼 구분이 없으면 위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함께 회신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되, 구체적 사용방법·지급대상은 노사 간 자율 협의사항이며, 이는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경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송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는 일일운송수입금액의 10%인지 연료 및 부속대, 접대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10%인지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근로자의 몫으로 감면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과 근로자 모두 반반씩 수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 액수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택시회사에서 가끔 하고 있는 도급제 및 정액제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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