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면3팀-1342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42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이라면 위 안분 기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가 청소·소독·경비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묻는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로서 주택법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의하여 단지 내 공용부분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유지ㆍ보수 등 중 청소ㆍ소독ㆍ경비 등 용역을 제3자에게 재 위탁 계약을 하고 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게 하려고 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위탁관리회사인지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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