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1063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63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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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용료처럼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세 별도 안 적힌 계약처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청 공동체육관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공동체육관의 수영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가 가능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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