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계조합원이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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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종전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나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은 이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양도시기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에 근거한 예규로,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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