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한 자가 그 후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 시점의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한 후 완공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보유기간 등은 이러한 권리의 성격을 전제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서면4팀-1822, 법규과-470)을 준용한다는 취지다.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서면4팀-1822, 2005.10.05 및 법규과-470, 2005. 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서면4팀-1822(2005.10.05) 및 법규과-470(2005.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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