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634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34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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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포함)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 주택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산정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해당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 -2132, 2005.11.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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