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634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34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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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포함)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 주택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산정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해당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 -2132, 2005.11.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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