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521 (2008.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21
회신일
2008.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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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경우가 쟁점이다. 이때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시기를 권리 취득일이 아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그 사용검사(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요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대상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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