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38 (2011.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38
- 회신일
- 2011. 3. 31.
- 소관
- 국세청
공익목적 재단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는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하는데, 소유부동산의 임대·관리는 기본통칙 12-37-2가 예시한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재단이 임대수입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단법인 고창학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관에 제1조에「고창고등학교의 교육사업 지원과 우수입학생 모집을 위한 중학교에 보조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학원재단의 부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2001년 6월 11 일자로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당해 임대수입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장학금 지급을 위한 상가임대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 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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