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4.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 회신일
- 2004. 1. 14.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횟집(일반과세자) 운영 중 2002년 10월 분양상가를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했다가 2003년 1기 매입세액 불공제되자 2003년 6월 20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공제대상은 변경일 현재의 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취득·신축 후 10년 이내, 기타는 2년 이내)에 한하고, 그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직전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요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부산 당리동 소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다가 인근 지역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횟집명의(일반과세자)로 교부받았음. 그 후 분양받은 상가에 2002.10월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함. 그 후 2003년 1기 부가세 신고시 기존 횟집에서 상가분양분 매입에 대하여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는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이 경우 신규분양받은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2003년 6월 20일 간이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바,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05,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145,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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