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료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553 (2012.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53
- 회신일
- 2012. 9. 13.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료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시행규칙 제36조는 따로 규정이 없는 손금도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0.5% 고정보증료율로 보증료를 부담하고 남는 잔여보증료를 은행이 미리 납부한 지원금에서 차감·정산하는 구조로, 은행 보증료지원금 손금처리 시기는 지출(납부)한 사업연도가 된다. 특별출연금이나 부동산담보부보증 보증료를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존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은행들은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 정례적인 일반출연금 * 에 더하여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금을 납부함
○ 보증료지원은 개별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 중소기업이 0.5% 고정보증료율에 따라 보증료를 부담하고
- 잔여보증료는 개별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미리 납부한 보증료지원금에서 차감되고
- 매분기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은행에 통지함
○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보증료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루어짐
* 위 협약내용 및 지원취지에 비추어 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능
○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보증지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4.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 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 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 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 연금은 당 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 법인-1209, 1998.5.11.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신용보증 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 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 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서면2팀-1497, 2005.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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