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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료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553 (2012.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53
회신일
2012.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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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료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시행규칙 제36조는 따로 규정이 없는 손금도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0.5% 고정보증료율로 보증료를 부담하고 남는 잔여보증료를 은행이 미리 납부한 지원금에서 차감·정산하는 구조로, 은행 보증료지원금 손금처리 시기는 지출(납부)한 사업연도가 된다. ‍‌​‌‌‌‌‌​​‌​​​특별출연금이나 부동산담보부보증 보증료를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존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은행들은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 정례적인 일반출연금 * 에 더하여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금을 납부함

○ 보증료지원은 개별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 중소기업이 0.5% 고정보증료율에 따라 보증료를 부담하고

- 잔여보증료는 개별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미리 납부한 보증료지원금에서 차감되고

- 매분기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은행에 통지함

○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보증료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루어짐

* 위 협약내용 및 지원취지에 비추어 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능

○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보증지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4.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 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 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 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 연금은 당 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 법인-1209, 1998.5.11.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신용보증 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 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 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서면2팀-1497, 2005.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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