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5.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회신일
2005.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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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과 3년 후 주가변동에 연동해 지급하는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근로소득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귀속시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지급 시(소득세법 제134조) 이루어지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가연동 상여금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및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고,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신한 사안이다.

요지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이 임원 상여금을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형태로 3년 뒤에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함

《질의내용》

- P-STOCK 상여금 손금 귀속시기는

- P-STOCK 상여금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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