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의 판단
서이46012-10079 (2003.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79
- 회신일
- 2003. 1. 13.
- 소관
- 국세청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에,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상품·제품 판매수익은 인도일에, 성격이 다른 서비스 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한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다만 갱신사용료 가액이 정해져 양자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구분이 불가능하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수익 전액이 귀속된다. 결국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을 언제 계상할지는 이 구분 가능성에 따라 갈린다.
【요지】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PC보안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로서 외부침입자와 내부침입자로부터 개인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실수로 인한 중요한 데이터 유출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통합 개인 PC 보안 솔루션 부분과 효율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는 있음.
─ 당사는 홍콩의 A회사에게 보안솔루션 부분과 보안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각각 카피분 1,000개, 200개를 2001.7월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받기로 계약하였음.
ㆍ2001.7월(10,000달러) ㆍ2002.4월(100,000달러)
ㆍ2002.6월(100,000달러) ㆍ2002.9월(200,000달러)
ㆍ2002.2월(300,000달러)
─ 현재 홍콩의 A회사는 그동안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결제를 미루어오다가 프로그램을 보안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하였지만 홍콩의 경제불황으로 홍콩 A회사의 프로그램 판매부진으로 계약금 10,000달러 외 2002.12월에 20,000달러만 대금결제를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2001년도 수입금액은 몇 달러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78,2002.11.1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2228,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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