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 (2004.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
- 회신일
- 2004. 10. 15.
- 소관
- 국세청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신개발품에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그리고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그 범위로 규정한다. 시험원은 인건비·시험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처고시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으로 대가를 산출하고 손실은 정부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구조여서, 이러한 시험검사 수수료 부가세는 실비 공급에 해당해 면세된다.
【요지】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이 국제적인 기술수준으로 인정된 고도의 기술적인 학식, 경험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TL기술수준, ISO, IEC, EN 등 국제기술수준에 따른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K마크인증업무를 행하고 대가는 인건비와 시험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제경비 등을 고려한 과학기술처고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에 따른 연구 및 시험평가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보전받는 경우 K마크인증업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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