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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 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여부

서면1팀-1462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62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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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서면통지 의무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 발생하며,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 질의인은 1996~2000년 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2001.10.8~2002.1.31) 후 2002년 1월 28일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2002년 5월 7~8일 오류자료에 의한 경정으로 고지서가 재발부되었으나 별도의 결과통지 없이 경정 고지서만 다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로 통지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이르지 않은 경정 처리에는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매업(유통)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업 년도까지의 탈세 제보를 받고 2001년 10월 08일부터 2002년 01월 31일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년 01월 28일자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방 국세청은 세무서로 재차 방문 하여 2002년 05월 07일부터 05월 08일가지 오류 자료에 의한 재조사 후 2002년 05월 11자로 세무서에서 정정 확정하고 1차 고지한 납부서를 일부 취소하고 동년 05월 15일자로 고지서를 재 발부 하였습니다.

○ 제 2차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조사(2002.05.07 ~ 05. 08) 시 과세 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국세 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과세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 즉 경정확정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이라든지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내역 등 근거에 의한 내용 통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확정에 따른 납부서만 재 발부를 했습니다.

○ 이점 관련 납세자인 당사가 세법 해석에 있어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법무팀의 유권 해석을 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나. 상기 가.와 관련 1996년에서 2000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2002년 05월 18일자에 과세관청이 확정한 국세 충당 동의에 관한 현황입니다.

○ 1996년도 국세 환급금 : \8백만원

○ 2000년도 국세 환급금 : \1백만원

- 국세환급금 충당 동의와 관련해서 과세관청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중 국세 환급금 \9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2. 05. 15일자 납부서에 가감해서 발부했고 3일 후인 2002. 05. 18일에 당사 직원을 세무서로 불러 납기 내 충당 동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국세 환급금을 충당하였습니다.

- 이 점 논지에 있어 과세 부과 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질의함.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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