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기산일산정
재조세46000-271 (2001.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00-271
- 회신일
- 2001. 11.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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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기산일이 된다.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은 실지가액,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결과 2001. 5. 11. 양도가액 사실조사 미진을 이유로 한 재조사 결정서를 받고, 재조사 후 2001. 8. 10.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이 경우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심사(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청구기간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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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과세관청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은 실지가액,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
o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2001. 5. 11 처분청으로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서를 받음.
o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2001. 8. 10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음.
Ⅱ. 질의요지
이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