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사 파생자료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9-10211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211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파생된 무자료거래 과세자료를 처리해 경정결정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같은 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만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은 그 실지조사 결과통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나오기 전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요지】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무자료 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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