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제도46019-12099 (200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099
- 회신일
- 2001. 7. 13.
- 소관
- 국세청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인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같은 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은 실지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가 아니라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투는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처분 후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절차에 따라야 한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무자료 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1978. 12. 5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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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