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의 손익귀속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2005.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 회신일
- 2005. 12. 6.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반면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지원금은 기술개발 성공 시 60%를 반환하는 조건부 지원금이나, 유권해석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해의 세금 처리 시점을 정한 해석례이다.
【요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60%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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